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 양도가액이라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인계약서를 제시하여 확인등의 요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동 요구에 확인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얼마이며, 거부할 경우 양도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나. 본인의 1989년 01월 10일자 질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양도가액은 30,000,000, 20,000,000, 15,000,000원중 어느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