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시에는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 중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질의인은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1동을 1987년 03월 16일 타인이 분양받은 것을 양도받아 그 즉시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 분양 계약자 명의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왔었던 것입니다.
나. 본 질의인은 지금에 와서 원 분양 계약자에게 명의변경을 할수 있는 인감증명서 교부를 요구하였든 바, 처음 양도하였을 때 명의 변경을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을텐데 지금에 와서 명의변경을 해주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본 질의잍으로서는 양수자(원 분양권자)의 말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다음 몇가지를 질의함.
[질의 내용]
가.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1987년 03월 16일 원분양자가 분양받아 동일자로 양수 양도가 되었으나 지금에 와서 명의변경을 할 경우 1987년 03월 16일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양수, 양도자가 그것(매매계약서)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세무당국에서는 그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
나. 1987년 03월 16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양수, 양도되어 그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그 매매계약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소명자료라야만 1987년 03월 16일 양도, 양수되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여부.
다. 1987년 03월 16일 아파트 양수, 양도를 하고 양수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밥은 수표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온 사실이 있는데도 이 수표로는 아파트가 1987년 03월 16일 양도, 양수되었다고 인정해 주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