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하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하에 물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귀 질의내용1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집이 약 10년이 되어서 헐고 새로 짓고 져 하는데 대지가 77평이라 38.50평으로 분할하여 29두)채를 지어1(한)채는 찰고 1(한)채는 제가 살고져 합니다. 이 경우
가. 건축후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일년(등기후)이내 (가)를 판매코저 하는데 팔리지 않았을 경우 1(일)가구 2(이)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명의도 김○○ 명의로 하겠습니다.)
다. 1(일)가구 1(이)주택이 될 때 세금을 이렇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을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