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을지로 입구에서 인삼ㆍ녹용ㆍ한약을 업종으로 3대에 걸쳐서 60여년동안 경영해 온 ○○상회 회장 한○○이온데 본인 소유 토지ㆍ건물이 1984년에 을지로 2가 재개발로 인하여 1.2평만이 재개발에 저촉되었는데 본인의 토지ㆍ건물 34평 전부를 관건에 의하여 재개발 사업주인 내외흥업에 전부가 수용되어서 그 수용의 부당함을 법에 호소하여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인체이어서 법적 문의를 합니다.
내용인 즉
가. 개인이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나. (가)에 반하여 법인도 수용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여야 조세의 형평이 이루어질 것인데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