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8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새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하오니 현행세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1982년 04월 01일자 25평이하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6년 9개월 소유, 서울소재로 특정지역임) 1982년 05월 07일 상기건물에 전입하여 살다가 1983년 04월 06일 퇴거하였습니다. (11개월거주) 1984년 03월 09일 다시 상기건물에 전입하여 살다가 1984년 10월 31일 퇴거하였습니다. (7개월거주) 나. 1983년 10월 04일자 25평이하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1989년 01월 21일자 나중에 구입한(2항)건물을 매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습니다. (5년 3개월 소유) ○ 상기와 같은 본인의 실정으로 1가구 2주택 소유시 복합기간 공제 여부를 알수 없으며 현행세법에 따라 먼저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유중인(현재는 1가구 1주택임) 가항 건물을 매도코저하오니 양도소득세의 적용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