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01, 1987.01.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과세여부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등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붙임 :
※ 재산01254-101, 1987.01.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외 3인은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차에 연립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인중 1인은 자기지분을 다른 3인에게 양도하고 3인만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A의 지분을 B에게 양도하고 B는 디지 본인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C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안내문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 실지로 본인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4인중 1인의 지분을 일부 유상취득한 것인데 등기부등본상 정리미진으로 이러한 안내문이 발부되게 된 것 같습니다.
[질의]
가. 저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해당이 되지 않을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여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