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2. 그러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인 경우 그 등기, 등록일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동 1번지 200평
모(어머니)------------------>아들(갑)----------------->“을”법인
증여 양도
취득일 증여일(1986년12월) 잔금청산일(1988년 06월) “을”법인은
(1968년) 1989년01월현재 등기를하지않고 있는 상태
○ 위 토지는 모(어머니)가 1968년 취득,
- 아들(갑)은 1986년 12월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았음.
- 아들(갑)은 아래와 같이 “을”법인에게 양도하였음.
- 1988년 01월 계약금 10%, 1988년 03월 중도금 40%
- 1988년 06월 잔금 50%로 계약하여 날짜별로 정상적으로 돈을 받았음.
○ 아들(갑)은 현재 양도소득세를 낼 돈이 없고 1989년 04월말경 돈이 될 예정임.
- “을”법인이 무슨이유인지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나 “을”법인이 무슨 이유인지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나 “을”법인은 1989년 02월말까지 소유권이전을 꼭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지대장의 등급이 계속 오르고 있어 걱정이 되어서 질의함.
[질의]
1989년 02월에 “을”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고 할 경우
1.
가. 모(어머니)가 1989년 02월 양도일로, 1968년을 취득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 여부.
나. 아들(갑)이 증여받은지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 즉 1986년 12월을 취득일로, 1989년 02월을 양도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
다. 모(어머니)는 아들(갑)의 증여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인 1988년 06월을 양도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 (아들 (갑)은 잔금받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음) 이 3가지를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또는 다른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어머니나 아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여부.
다른사람의 이야기로는 1989년 5월말까지만 내면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서울 ○○동 2번지
“병”(취득일 1968년)-------------------------->“을”법인
양 도 1989년 1월 현재“을”법인이 동기 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 아래와 같이 “병”이 “을”법인에게 양도하였음.
- 1988년 01월 계약금 10%,
- 1988년 03월 중도금 40%,
- 1988년 06월 잔금 50%로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매매하였음.
- 병은 현재 양도소득세를 낼 돈이 없고 4월말경 돈이 될 예정임.
[질의2]
가. “병”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등기이전 접수일에 관계없이 양도일을 잔금 청산일(1988년 06월)로 하는 것인지 여부.(“병”은 “을”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잔금 받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음.)
나. 등기원인일(1988년 06월)로부터 1월이 초과된 1989년 02월 “병”의 토지가 “을”법인으로 등기이전이 된 경우 무조건 양도일을 소유권이전 접수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