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4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20, 1985.09.17, 재산01254-1798, 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20, 1985.09.17 ※ 재산01254-1798, 1985.06.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강원도 ○○시에 살고 있습니다. 사안인즉, ○○시에서 ○○시 ○○지구 도시구획사업을 1980년도부터 1987년도09월 완료하면서 저에게는 당초 1978년도 답54평(당시지목)을 내집 마련을 위하여 구입하였으나, 도시구획사업관계로 근9년이란 긴 세월을 보냈으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저의 소유 54평중 22평이 감보(시에서 임의로 징수되는 면적)나머지 권리면적 32평이 되었고 나중에 11BUD이 증가(도시구획사업을 하다 부근자투리땅)되여 최종확정면적이 65평이 되면서 저에게 부과된(시에 납부할 면적) 32평의 대금 8,700,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저에겐 이런 큰돈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대지를 정리하여 시에 납부하고 1988년 05월 31일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정산신고를 하였습니다만, (당시는 32평 권리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 1989년 01월에 다시 64평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1,678,930원에다 가산세 293,000원을 포함하여 터 내라는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되었습니다. ○ 본인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양도소득세는 그간의 지가상중에 대한 차익금에 대한 세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로부터는 양도하루전일 23평에 대한 부과금을 지불하고 대지를 처분하여 지가등급의 변동도 없었고 차익수익금도 1푼도 없었는데 64평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게 저로선 이해가 안갈 뿐입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며 또 관할시행청에서 1989년 01월 재차시행하는 시점인데 저가 가산세를 더 물어야 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갈뿐만 아니라 억울하며 그러면 1988년도 당시 전체면적에 대한 부과를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였다면 저는 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또한 당초 54평중 22평 징수면적은 저의 땅을 임의로 시에 감보당하였다. 저의 땅을 다시 저가사가지고 팔았는데 감보된 22평은 최소한 양도소득세액산출면적에 공제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 여부. 본인은 너무 억울한 세금을 무는 것 같고 또 이중 2중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당초 내집마련을 위하여 조그마한 대지를 구입하였고 구획정리관계로 시에서 부과된 금8,000,000여만원이 없는 관계로 집도 못 짓고 팔게된 것도 가슴아픈데 양도소득세를 내 땅 내놓고 내가 다시 사가지고 파는 것인데 양도세까지 물게 되는 것은 아닌가하여 질의함. ○ 법적해석과 저같은 경우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