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알아보고저 문의합니다.
○ 1가구 1주택 아파트 40대 가장
가. 87년 7월 27일 취득동기(신축건물)
나. 87년 7월 26일 이사들어감(증명가능)
다. 87년 10월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
라. 89년 1월 5일 매매
마. 89년 1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
바. 89년 1월 25일까지 거주 이사함
사. 89년 1월 30일 주민등록 퇴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