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98, 1985.06.1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8, 1985.06.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강남구 ○○동 ○○번지에 135㎡의 토지를 1973.07.27 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동 지역이 환지예정지구로 지정 공고되어 환지예정지구 내 권리면적 62.8㎡를 교부받았습니다.
나. 그 후 1985.10.18자쯤 동 지역이 환지가 확정되어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경우에는 환지 확정 평수가 75.7㎡ 증평되었다 하여 1985.10.18 자에 증평된 부분의 지가를 고지에 의거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에 있어서 1985.10.18 자에 증평된 부분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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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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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