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2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동 ○○번지에 주소를 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수원집(주택)을 1979년 03월 06일자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수원집)에서 1978년 11월 01일부터 1980년 01월 04일 살았고 또한 1981년 10월 23일부터 1982년 02월01일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직장관계로 서울시 강남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13평)를 1987년 06월 12일(등기접수일)에 사서 소유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 그래서 수원집(주택)을 팔려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해서 ○○세무소와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세무서에서는 1989년 06월 11일이내에 팔면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고 ○○세무소에서는 1989년 02월 25일이내에 팔아야 비과세된다고 하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이렇게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