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선고일1989.02.22
요 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동 ○○번지에 주소를 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수원집(주택)을 1979년 03월 06일자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수원집)에서 1978년 11월 01일부터 1980년 01월 04일 살았고 또한 1981년 10월 23일부터 1982년 02월01일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직장관계로 서울시 강남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13평)를 1987년 06월 12일(등기접수일)에 사서 소유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 그래서 수원집(주택)을 팔려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해서 ○○세무소와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세무서에서는 1989년 06월 11일이내에 팔면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고 ○○세무소에서는 1989년 02월 25일이내에 팔아야 비과세된다고 하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이렇게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