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2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2, 1987.12.28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본인은 주택과 목욕탕을 공부상 각각 다른 지번으로 소유한 자로써 지번만 다를 뿐이지 주택부분의 대지와 목욕탕부분의 대지가 따로 분리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전체의 대지 총면적이 513㎡이며(토지대장 사본 참조) 주택면적으로는 59.5㎡입니다.(등기부 등본 참조)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토지면적도 주택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뢰되는 바 공부상 지번 필지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나 경계선없이 한 주택내의 상가가 있을 시 주택면적이 10배인 595㎡이내이므로 비과세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