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 및 소득세기본통칙 1-2-40...5 및 1-2-41...5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가. 본인은 1978년03월 가옥 1채 구입후 2년 거주한 현재까지 10년동안 보유하고 있음.
나. 본인은 1984년도 부모님 사망으로 가옥 1채를 상속 받았습니다. 그후 2년 거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다. 본인은 1987년 04월 가옥 1채 신축 등기완료후 1988년02월 그곳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1가구 3주택이 되어 있는 형편임.
[질의]
가. 상기 사항중 1989년01월15일 현재 어느 가옥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즉, 3가옥 모두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나. 사건개요중 최초 구입한 가옥(1항)을 매도하면, 2,3항 가옥은 비과세대상요건이 되는지. 또 이때는 나머지 가옥중 어느 가옥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지 순서는 무시해도 되는지.
다. 사건개요중 신축가옥(3항)을 매각시 양도세를 내면 1항, 2항 가옥은 비과세 대상요건이 되는지. 또 이때 처분순서는 무시되는지.
라. 사건개요중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 3항 가옥과 2항 가옥을 순서대로 처분하면 1항 가옥을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지.
마. 사건개요중 3항인 신축집에 가정형편상 전세대가 이전치 못하고 본인세대주만 1988년01월부터 주거 이전했을 경우에도 3항 신축가옥은 1989.01.15일 매도시 잔여 1항, 2항 가옥은 면세 요건이 되는지요. 신축가옥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