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66, 1988.12.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66, 1988.12.22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1988.12.20. 입주가 시작된 송파구 ○○동 ○○아파트에 1989.01.말경 부터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 동 아파트는 ○○산업과 조합원의 합동으로 재개발한 아파트로서 본인은 조합원의 자격(1984년 11월경 동지역내 단독주택 매입)으로 입주하게된 것입니다.
○ 동 아파트는 조합원이외에도 ○○산업에서 1988년 05월경에 일반 분양을 하여 분양을 받아 입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본인소유 아파트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하여 사는 사람은 3년, 입주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경과되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본인과 같이 조합원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아파트에 입주한 시점부터 기간을 기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984년 11월 주택매입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