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012, 1987.11.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12, 1987.11.11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빚을 좀 지고 있었던 제 3자가 그 건물을 압류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제가 가등기를 해 준 사람이 불안한 탓인지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면서 그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해 달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본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후 제가 제3자에게 진 빚의 거의 갚고 등기이전을 다시 제 앞으로 했더니 많은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 제 생각으로 양도소득세란 한 건물을 양도했을 시에 그리고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경우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등기상의 문제일뿐 이사도 없었고 계속해서 그 건물에서 몸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을시에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전부 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면제가 될 수는 없는지도 질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