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에 사는 김○○입니다. 개포동 ○○APT 23평을(○○은행 사원주택) 입주를 1달 10흘 남겨 놓고 부산발령 관계로(○○은행 직원) 부득이 이사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4년부터 2년간 계속 중도금을 불입하던 아파트입니다.
○ 국세청 직원 말씀엔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금 팔더라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3년 거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질의합니다.
※ 추신
- 부산으로 이사일 1985년 10월 23일
- APT 입주일 1985년 12월 05일
- APT 등기일 1986년 01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