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145, 1986.04.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45, 1986.04.09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사항 회신 바랍니다.
가.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당시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과세시가표준액)에 양도당시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주,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과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에 변동이 있으며 배율도 등급간 격차로 인한 차이가 있음.
○ 위 가항과 나항중 어느 것이 적법한 계산방법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