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2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질의 내용중 당청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히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에 거주하는자로서 양도금지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가. 직장조합 주택을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양도금지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기간내에는 양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 1988.08.25 개정세법에서는 직장주택 조합은 개정 기준일(1988.08.25)까지 1년이상 거주했을때는 종전 처분 금지기간인 2년이 되는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러면 가항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과 나항의 1년이상 거주기잔 중 어느것이 양도금지기간의 기산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또한 아파트 준공은 사실상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준공일자(1987.06.17) 이전에 준공하였는데도 아파트 대지의 소유권이전 문제등으로 1976.11월 준공후에도 입주하지 못하여 부득이 ○○시로부터 가사용승인서를 1986.11.29부로 교부 받았습니다. 따라서 준공일을 가사용승인날짜로 봐도 되는지 여부 마. 개정세법에 의거 종전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한인 1989.02.25까지 양도 및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