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이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중에 1987년 03월에 부산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9.5평 건평 42평 짜리 단독주택을 융자 전세를 안고 구입하여 가족모두가 그곳에서 생활 하던중에 사정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대구에서 장사를 하게 되어 1987년 05월부터 대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가족은 1987년 06월에 모두 대구로 이사와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 대구에서도 장사가 뜻대로 되지않아서 정리하고 1989년 02월에 서울로 가서 직장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으로 갈려고 하였으나 직장관계상 서울로 가야하기 때문에 부산 집을 팔려고 하니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 하는분도 있어 질의합니다. ○ 1가구1주택에 해당은 됩니다만 사업상 부득이 부산에서 1년간 살지 못하고 대구로 왔지만 시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