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세공제액의 계산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연도의 보유기간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의 연환산 도매물가상승률의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7-10···23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는 1978년 2월에 건물 및 대지를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여 1988년 6월에 법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1988.07.21에 B서에 양도자산차익예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1989.01.20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추가결정의 고지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특별공제율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8년 2월에 매수하였으므로 1978년의 공제율계산은
| 1978년의 연 성장율 11.7% | X | (1978년 2월~12월)11개월 | 10.7% |
| 12 |
각 년도별 (1979~1988년 6월까지) 물가상승율 합산율 취득가격에 더하여 산출한 금액을 특별공제금액으로 하였습니다. B서는 특별공제액 계산은 1978년 2월에 매수하였으므로 1978년 2월 국세청 공사조견표율 9.7%에 각 연도별(1979~1988년 6월까지) 상승율을 합산한 율을 취득가격에 더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으로부터 1978년 02월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시에 1988년 06월에 법인에(실거래) 양도하였습니다. A양도산식의 필요경비계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1987.05.08 개정)에 의하여 취득 당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였습니다. B서는 5.6/100(등록세·취득세·방위세)을 필요경비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