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이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2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이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이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소유 및 양도내용] 가 A주택 소유명세 - 주택취득일자 1973.04.18 - 주택양도일자 1988.11.05 - 거주기간 1973.04.18~1984.03.06(실거주로 주민등록표상과 일치) - 주택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 면적 토지 64평, 건물 38평 나. B주택 소유명세 - 주택취득일자 1984.03.07 - 주택양도일자 1989.01.30 - 거주기간 1984.03.07~1989.01.30(실거주로 주민등록표상과 일치) - 주택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소재 - 면적 토지 40평, 건물 30평 [질의] 상기와 같이 충청남도의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던 중 형편에 의하여 안양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A, B의 주택을 양도시 가. A의 주택처분시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나. B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