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이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이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소유 및 양도내용]
가 A주택 소유명세
- 주택취득일자 1973.04.18
- 주택양도일자 1988.11.05
- 거주기간 1973.04.18~1984.03.06(실거주로 주민등록표상과 일치)
- 주택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 면적 토지 64평, 건물 38평
나. B주택 소유명세
- 주택취득일자 1984.03.07
- 주택양도일자 1989.01.30
- 거주기간 1984.03.07~1989.01.30(실거주로 주민등록표상과 일치)
- 주택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소재
- 면적 토지 40평, 건물 30평
[질의]
상기와 같이 충청남도의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던 중 형편에 의하여 안양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A, B의 주택을 양도시
가. A의 주택처분시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나. B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