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봉직하던 교회로부터 퇴직금조로 받은 자금으로 그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남편이 봉직하던 교회로부터 퇴직금조로 받은 자금으로 그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교회 목사(현 68세)로서 약 40년간 교회에 봉직하시다가 1987.06.07 설교를 하시던 도중 강단에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음
○ 그 후 교회와 저의 가정에서는 백방으로 치료를 해 왔으나 별 효험없이 의식불명인 상태로 1988년 8월 그간 봉직해 오던 교회를 떠나 새로 분양하는 APT로 이사를 하였음.
○ 그런데 새로 구입한 APT는 교회에서 노후생활대책으로 받은 2천만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의식불명상태임으로 해서 모친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었음
○ 그래서 증여세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1) 부친명의로 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부친은 현재 의식불명으로서 법적으로 무능력자인 점과(현재도 의식불명임),
(2) 부친명의로 했을 경우 부친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행정서류 등의 해결이 불가능하고,
(3) 사실 이러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던 점과 또한 현재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소득원이 전무한 점 등의 상황으로 증여세 부과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