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3472, 1987.12.2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2, 1987.12.28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
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른 주택
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
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
분 연면적 또는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외관상 단일건물인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각각 별개로 설치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동작구 상도동 주거지역의 토지 459㎡상에 용도가 주택및 점포로된 건물을 3년전에 매입한 소유자임.
12m 도로변에는 2층으로 된 점포건물이 면하고 있는데 1층과 2층의 넓이 (1,2층 각 85㎡)가 동일하며, 점포 뒷면으로는 콘크리트 벽으로 칸막이가 된 주택이 연결되어 있음. 주택은 점포보다 지형이 높아서 점포 1층과 동일 지면상에 지하실(넓이28㎡)이 있고 점포 2층과 동일 평면상에 주택 1층(넓이92㎡)이 연결되었으며 그 위에 주택 2층(넓이71㎡)이 있음. 위를 종합한 도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음.
| 주택 및 점포의 층별넓이 종합표 (단위㎡) |
| | 지하실 | 1층 | 1층 | 계 |
| 지하실 | 28 | | | 28 |
| 주택 | | 92 | 71 | 163 |
| 점포 | | 85 | 85 | 170 |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지하실 12m 도로변에서 볼때 점포 뒷면, 주택 하부에 위치하며, 점포와는 콘크리트 벽으로 완전히 차단되고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도 지하실 단독의 문이 있으며, 주택 1층과는 내부에 계단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음. 그리고 용도도 주택전용으로 현재 보일러실 및 기타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택용으로만 이용되게 되어있는 구조임.
나. 장차 본인이 위의 건물과 토지를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의 해당자로서 (별도의 주택이 없음) 양도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만약에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어떠한 근거하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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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