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2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당해 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와 동 시행령 제39조의 개정규정 중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출자금액에 있어, 아래의 같은 경우 그 적법성 여부 가. 법인설립시 당해 사업자의 출자액이 1년간 순자산가액(편의상 1억이라 함. 이하 같음)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인설립시는 당해 사업자의 출자액이 1억 미만이더라도 그 후 사업양수도 이전까지 증자하여 1억 이상이면 된다. 다. 법인설립시 법인의 총자본금이 1억 이상이면 되고 당해 사업자의 출자금이 1억 이상일 필요가 없다. 라. 법인설립 후 증자에 의해 법인의 총자본금이 사업양수도 이전까지 1억 이상이면 족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