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361 (1982.04.30) 및 소득1264-3673 (1983.10.2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1361, 1982.04.30
※ 소득1264-3673, 1983.10.28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가 수용, 1982년09월에 현금으로 전액 영수하였습니다.
나. 과세가 되는 경우 조감법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양도세 감면신청은 사업시행자와 양도한 자 중 누가 신청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과세된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목
○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