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3
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512, 1986.02.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512, 1986.02.13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사업을 경영하는 “갑”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설립될 법인 (이하 “을”이라한다)과 포괄적인 현물 출자 계약을 맺고 토지, 건물의 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인정하는 가액으로 현물 출자하기로 하여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법인에 현물 출자하였기에 소득세법(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실제 가격에 의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제1설) -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의한 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실제가격에 의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자가 건축하였으나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해당되는 거래이므로 장부가격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2설) -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제1설과 같으나 건물의 취득가액은 자가 건축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에 의한 환산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