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채권과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 동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나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116 (1980.05.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가의 경우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채권과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 동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자가 대신 지불한 주택매입채권가액과 계약금은 양도자가 분양회사에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116, 1980.05.06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분양에 참가하여 당첨은 되었으나 계약일까지 돈을 준비할 수가 없어, 채권매입 및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안건으로 프레미엄 100만원을 받고 전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채권과 계약금을 당첨자가 지불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떠한지 여부
나. 본인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집에 살다가 모법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동네 일대를 매입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양도하였습니다. 집은 분명히 그 집 한 채밖에 없었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가옥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안된 건물이었습니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등기를 안한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건물에 부수된 토지는 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은 비과세가 안된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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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