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신고 납부 후 토지거래신고제의 의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02.28
요 지
개인 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 “나”목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문의내용 : ○○시 ○○동 소재(신고제 적용지역) 대지 320평을 개인에게 매도할시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이 종전과 같이 내무부 고시가 기준인지 아니면 신고액 기준인지 여부
나. 기타(참고사항) : 본인은 서민용 국민 주택 건립을 위해 상기대지를 매입 하려하나, 상기 대지 지주가 천안이 신고제 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신고액 기준으로 부과될 것을 염려하고, 또한 현재는 종전과 같이 내무부 고시가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드래도 추후 신고액 기준으로 계산되어, 추징될것을 우려하여 상기 대지 판매를 꺼리므로서 국민주택건립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빗고 있는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