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세율은 1980.12.13〜1983.06.30 까지는 25/100, 1983.07.01 부터는 40/100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568 (1983.05.1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568, 1983.05.10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귀속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자산양도차익 결정 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1980년도에 토지를 팔고 (1976년도 구입) 신고를 못했습니다.
- 1981년도에 세무서에 매도계약서와 매수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984년말에 공무원 담당자가 계약서상의 지번과 등기부등본상의 지번이 서로 차이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담당자가 무신고자이기 때문에 정부고시가격대로 매매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 1980년 귀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은 실지거래가액대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사실을 담당자들에게 확인증(인감증명서 첨부)으로 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