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인가신고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23, 1982.01.3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323, 1982.01.3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위 경우 비과세되는 토지면적의 범위는 건물의 사실상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성남시 사송동 ㅇㅇ번지에서 1979년부터 거주하던 중 1983년 6월 소위 환경정비사업이라면서 무허가건물(22평·대지 200평)을 철거보상금조로 800,000원을 받은 바,
갑자기 당한 처재지변이라 본인 가족은 주택을 철거당한 대지 200평을 팔아도 주택구입에는 어림도 없어 2번이나 전세방을 옮겨 살던 중 1985년 5월 성남시 소재 서민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상기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갑설)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양도하지 않았기에 과세된다.
(을설) 이 경우 철거 후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기한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