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부동산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취득함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2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01, 1988.09.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01, 1988.09.07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보기 : 갑, 을(갑의 아들), 병(은행), 정(제3자) 가. 정은 병으로부터 공매물건(건물-갑이 여관과 맥주홀을 경여함)을 경락받아 3년 분할 납부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1회 부불금부터 불입이 어려워 병에게 명의 변경을 의뢰한바, 나. 갑이 이사실을 지득하고 공매물건을 취득 하고자하여 을을 명의자로 내세워(갑과 정간에 불화가 있어 갑이 직접 계약하고자 할때는 성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성취하고 계약금 및 2회 부불금까지 불입하였음. 다. 을의 명의로 지출된 상기 금액은 갑이 지출하였으며 지출된 금액에 대해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여의사 또는 권리포기 의사를 밝힌바 없고 공매물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도 갑의 명의로 등기하여 을이 별도의 주장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없었음. 라. 2회 불입금 불입후 계약자명의를 갑으로 환원하였으며 현재로 부불금 불입중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미필임. (갑설) - 을의 명의로 불입된 계약금과 부불금은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을에대한 증여세 부과 사유는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사유에 해당된다. (병설) -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과사유는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