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2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888, 1988.07.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888, 1988.07.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57년생으로 올해 32세의 가정주부로서 사정상 남편과 주민등록을 독립하여 세대주를 구성. ○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민영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바. 본인 명의로 이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하는데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래와 같은 바 어느정도까지 세무당국에 의해 인정받을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가. 1977~1984(7년) 국가기관에 고용직으로 근무하였음. (퇴직시 연금 250만원 공단에서 수령) 나. 주택청약예금을 월 10만원씩 주택은행에 불입하고 경기도 소재 주공 아파트 13평형을 분양받아 1987년에 이를 1,000만원에 매각하였음 <결혼전> 다. 결혼 후 (1987.09 결혼) 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총불입액 750만원에 현시가는 약 1,000만원에 달하는 통장을 보유하고 있음. (민영주택 당첨시 매각할 예정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