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A의 부동산 (○○구 ○○동 소재)을 명의상으로 등기하고 있다가 정부방침에 의거 B법인에 강제로 명의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 하여 본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습니다. ○ 그리고 얼마후 문제의 부동산을 B법인에게 양도한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에 관한 안내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소유자인 A에게는 B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부분이 정당한 세금인지 여부. (갑설) - 실질소유자인 A에게 양도소득세가 B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과세되었으므로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는 잘못된 것이다. (을설) - 실질소유자 A가 B법인에게 부과된 세금도 정당한 것이고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도 정당한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