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본 질의인은 현재 ○○시 ○○구 ○○동 ○○단지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직장은 ○○구 ○○동 소재 ○○에 근무 중이며 ○○구 ○○동에 약 14개월 전 4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 세를 주고 있습니다.
즉 ○○에서 거주하며 갑근세를 납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현 거주지는 전세이고 아파트는 한 채 소유하고 있으나 구입하여 세를 주고 있는바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할시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제가 14개월 전에 구입하여 세를 준 40평짜리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혹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답변을 기대 합니다.
현 직장은 그만 두고 보수가 더 나은 ○○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현 거주지에)취학아동이 한 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