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전세금이 부담부 증여의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2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본 질의인은 현재 ○○시 ○○구 ○○동 ○○단지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직장은 ○○구 ○○동 소재 ○○에 근무 중이며 ○○구 ○○동에 약 14개월 전 4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 세를 주고 있습니다. 즉 ○○에서 거주하며 갑근세를 납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현 거주지는 전세이고 아파트는 한 채 소유하고 있으나 구입하여 세를 주고 있는바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할시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제가 14개월 전에 구입하여 세를 준 40평짜리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혹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답변을 기대 합니다. 현 직장은 그만 두고 보수가 더 나은 ○○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현 거주지에)취학아동이 한 명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