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4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036, 1988.04.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036, 1988.04.12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부과에 부처간이 동업에 동근하여 축적한 재산을 처분하여 처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 축적재산을 반분하여 부에 기부에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증여세부과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