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 설정 후 사망한 경우의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02.27
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가스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1988년 03월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 가입한 후 당 조합에서 공급하는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회사로부터 지방근무의 명을 받고 ○○도 ○○시고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직장 근무 상 도저히 본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 양도를 하였으면 하는데 만약 양도할 경우 거주할 수 없어 양도를 하였으면 하는데 만약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의 부과 또는 감면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