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 설정 후 사망한 경우의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7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가스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1988년 03월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 가입한 후 당 조합에서 공급하는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회사로부터 지방근무의 명을 받고 ○○도 ○○시고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직장 근무 상 도저히 본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 양도를 하였으면 하는데 만약 양도할 경우 거주할 수 없어 양도를 하였으면 하는데 만약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의 부과 또는 감면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