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430, 1989.0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30, 1989.09.16
1. 질의내용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 을, 병, 공동소유의 한필지의 토지에 갑, 을만이 공동소유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 3/1을 병이 5년 이상 보유하다 필지 분할 없이 병의 토지 공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병의 토지 분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갑과 을 공동소유의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이고 동 건축물에 대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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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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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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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