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동시에 등기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첫째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둘째 상기 중 채권의 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 중 큰 금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