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4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동시에 등기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첫째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둘째 상기 중 채권의 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 중 큰 금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