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04.24
요 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81, 1989.0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81, 1989.06.22
※ 재산01254-1560, 1989.04.27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4년 09월에 재개발지역 내 무허가 주택이 있는 대지를 구입한 후 무허가 주택을 전세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다가 1985년 10월에 재개발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무허가 주택은 1986년 05월에 철거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까지 계속 무주택자로서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APT가 언제 건립될 수 있을 지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86년 08월 직장에서 분양하는 APT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APT가 완공될 때 까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동 직장 APT는 1988년 04월 05일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마침 지방근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저는 지방에 가서 전세를 얻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APT가 완공되어 1989년 11월 27일부터 입주하라는 통보를 받고 ○○로 이사하여 1990년 01월 15일 동 재개발 APT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2주택이 되었는바 직장에서 분양받은 APT를 1990년 04월 중으로 팔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록 싶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동재개발 지역 APT에 입주하는 경우 기존 APT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아록 있습니다만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어 이렇게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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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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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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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