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4
주택과 점포 및 창고의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문1의 양도소득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772 (1981.05.23)을, 귀문3의 경우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7...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4의 경우 주택임대로 인한 임대소득도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772, 1981.05.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매입사항 ○ 소 재 지 : ○○시 ○○구 ○○동 ○ 매입일자 : 1969.12월 ○ 매입가격 : \3,800,000(계약서 보관중) ○ 물건내용 : (1) 토지 ○○번지 24평 지목도로(토지대장상) - ○○번지 48평 지목대지(토지대장상) - 계 : 144평 ○○번지 72평 지목대지(토지대장상) - (2) 건물 위 3필지위에 76.3평 구 조 : 평목조 및 아연 건물보수경비 : 약2,000,000원(영수증 없음) 나. 개축사항 (1) 토지 ○○번지 24평 도로중 11평 ○○시에 기증 체납하고 잔여 토지분은 대지로 지목변경 ○○번지 13평 대지 - ○○번지 48평 대지 - 를 1필지로 합필. 계 : 133평 ○○번지 72평 대지 - (2) 건물 (위 지상에 건린생활 시설 및 헛간으로 개축)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스리브 준공일 : 1983년05월 총건평 : 283.7㎡ (토지 대장상의 내용) 1층 주 택 : 79.48㎡ 1층 소매점 : 159.35㎡ 1층 이용원 : 14.62㎡ 1층 변 소 : 5.00㎡ 지하 헛 간 : 27.65㎡ 개 축 비 용 : \40,000,000원(건축업자와의 계약영수증 보관) 등기및공과금 : \2,477,000원(영수증 보관) 다. 참고사항 (1) 매매예정가 : \130,000,000 (2) 상기물건외 소유 부동산 없음 (3) 부양가족 : 처와 2명의 국교생 자녀가 있음 (4) 상기 주소지는 개발제한구역임 (5) 본인 및 가족은 상기 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하였음 라. 알고싶은 내용 (1) 양도소득세액 여부(본세 및 방위세) (2) 상기 건물구조는 점포(7개)와 방 및 부엌(6개)이 각각 붙어있어 방 및 부엌부분(79.48㎡)은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상기 건물 2층에 주택으로 150㎡정도 증축(질문 B가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하여 매각하였을때(주택이 점포보다 클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여부 (4) 현재 부동산 임대사업자(과세특례자)로 등록되어 소득세를 내고 있음 이 경우 2층에 주택을 증축하여 전세를 놓았을 때 그 수익에 대하여 1층 점포 소득분과 합산 과세되는지, 아니면 2층 주택부분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7...5 【용도변경된 겸용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의 필요여부】 ※ 소득1264-1772, 1981.05.23 주택과 점포 및 창고의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7...5 <용도변경된 겸용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의 필요여부> 하나의 겸용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에서도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85.1.1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