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4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810 (1983.06.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신축주택 양도당시 타소유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810, 1983.06.0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7년04월에 ○○시 ○○구 ○○동에 대지를 구입하고 1979년에 동 대지위에 점포주택을 신축하고 아이들 학교문제로 잠실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다가 마침 ○○아파트를 1982년08월에 구입 이사해서 살다가 직장이 서울로 이사하는 바람에 현재는 ○○동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나. 본인이 1979년도에 ○○동에 신축한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저희가 살면서 ○○동주택을 팔았을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기존 소유 대지에 신축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아니면 사업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만약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