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기간 중에 대리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7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7년 09월 군인 및 직원연합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아프트 신축인가가 나지 않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오다가 1989.01.28일 착공하여 1990.04.30일 완공목표로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1990.05.16일부터 입주통보)그러던 중 1989년 07월 부대이동으로 ○○으로 오게 되었으며 저도 가족과 함께 ○○으로 이사하였습니다. 1968년 06월 소위로 임관하여 20년간 군 생활을 하다 겨우 장만한 집인데 부대이동이 없었다면 그 집에서 살 집입니다.(질의일 이전까지 무주택자였음) 저는 1988년 04월 전역하여 같은 과에 현재 군무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타 부대나 부서로 이동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에 있는 집을 팔아서 현재 전셋집을 면해보려고 생각하다가 세무서에 문의 결과 국세청에 질의서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조합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 하여 본인주소만 ○○에 두고 있어 불편 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는 건물이 완공되어 실지거주가 3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데 저는 양도솓그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1990년 05월 중에 등기 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