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7년 09월 군인 및 직원연합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아프트 신축인가가 나지 않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오다가 1989.01.28일 착공하여 1990.04.30일 완공목표로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1990.05.16일부터 입주통보)그러던 중 1989년 07월 부대이동으로 ○○으로 오게 되었으며 저도 가족과 함께 ○○으로 이사하였습니다.
1968년 06월 소위로 임관하여 20년간 군 생활을 하다 겨우 장만한 집인데 부대이동이 없었다면 그 집에서 살 집입니다.(질의일 이전까지 무주택자였음)
저는 1988년 04월 전역하여 같은 과에 현재 군무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타 부대나 부서로 이동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에 있는 집을 팔아서 현재 전셋집을 면해보려고 생각하다가 세무서에 문의 결과 국세청에 질의서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조합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 하여 본인주소만 ○○에 두고 있어 불편 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는 건물이 완공되어 실지거주가 3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데 저는 양도솓그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1990년 05월 중에 등기 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