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신고서상의 매입가액과 실지 매입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입가액은 어떤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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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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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