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9
등기 이전 관계에 대하여는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 하고 세액계산관계는 토지대장・ 건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확인 받으시기 바람
[회신] 1. 귀문의 경우 등기 이전 관계에 대하여는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2. 세액계산관계는 토지대장, 건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확인 받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6월 외사촌 매제와 같이 19.6평 아파트를 1,450(은행300)만원에 공동으로 구입했습니다. ○ 집은 매제 명의로 이전해두고 살기는 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후 일자리도 없고 서로 곤란해서 제 삼자에게 가등기해주고 하여 매제 돈을 갚아줬습니다. ○ 그런데 매제께서는 집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민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며 시급히 이전해 갈 것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의 개인자금 형편상 등기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 반드시 대서소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서류를 구매해서 등기이전은 할 수 없는지 여부 ○ 또 지금 집을 매도처분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