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14, 1988.07.09)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14, 1988.07.09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소재에 거주하는 가장으로 지난 04월 아버지 몰래 인감도장을 가져다 본인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아버지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 아버지가 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하고 있던중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관계로 연락이와서 가보니 증여세 문제로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중이라하고 소장사본을 제출하고 기다리다 지난 12월 10일 재판에 본인이 출석해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그후 12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인락조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니 인락조서는 안되고 확정판결문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민사소송법에도 인락조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했습니다.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인락조서가 왜 해당이 안되는지 농사꾼이 본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또 자경농으로서 증여를 받을때에는 무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어떻게 구제받을 길이 없는지요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과수원을 국가에 귀속시킬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