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시 수정신고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4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때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 중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906, 1985.12.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06, 1985.12.26 1. 귀 질의 (1) 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때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186, 1985.04.20)을 참조. 참고 : 1996년 12월 30일 법 전면개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에 의하여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 하였는바 상속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의2호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설과 별첨 대법원 판례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