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여러명인 경우 친족공제액 계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2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433, 1988.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33, 1988.05.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가 지역에 공부상 용도는 1층 : 점포, 2층 : 점포, 3층 : 주택으로 된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위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층은 본인 경영식당으로 사용하였고 2층은 1976년 임차 당시 관청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14 45 평, 점포4평으로 개조하여 임차인이 1989년까지 사용하였던바 (개조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였음) 가옥대장상 용도 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은 주택(14 45 평)과 점포 (4평)로서 겸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당해 건물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므로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점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인은 위의 가옥을 1989년 매도하고 자진 신고하여 예정신고를 끝마쳤으나 세법에 대한인지가 부족하여 자진신고 당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3 항에 의하여 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사용하던 3층만 비과세되고 2층은 임대를 하였으므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진신고 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