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4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060,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60,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현재 ○○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며 직장은 ○○가에 소대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산하 해운산업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의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난산으로 진단결과 뇌성마비로 판정되어 출생 후 3년 동안 온갖 병원을 다 돌아다니며 치료를 하였으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 10살이며 전신을 못 가누며 누워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완치는 될 수 없어도 몸 전신이 꼬이는 증세가 있어 물리치료라도 시켜 보려고 알아보니 ○○ ○○동 소재 ○○병원에 ○○재활원에서 동종의 물리치료를 한다고 하여 가 보았으며 추후 계속 할 경우 현재 거주지에서는 통원치료가 사실상 힘이 붙여 ○○으로 저주지를 이전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정리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면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집은 ○○시에서 계속 거주를 하다가 1988.06월에 구입한 집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