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호
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본인은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본인의 남편과 결혼하여 동일 세대를 이룬 후 본인이 결혼 전 직장생활을 통해 저축한 자금을 이용하여 본인의 명의로 1988년 03월에 ○○ ○○시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약 1년간 남편 및 아들 등 전 가족 3인이 함께 거주하던 중 (동일 세대인 본인 또는 남편의 명의로 다른 주택이 전혀 없으며 남편은 직장생활을 계속함) 남편이 ○○소재 계역회사로 전근 발령을 받아 남편은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본인은 아파트의 매각(1989년 03월)등 집안 정리는 마친 후 남편보다 약 2개월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원 전원이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후를 통하여 본인과 남편(본인의 세대는 본인과 남편 아들 등 3인 뿐임)에게는 ○○에서 취득하였던 아파트 1개 외에는 전혀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