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897, 1986.06.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97, 1986.06.1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아래와 같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양도주택취득일 : 1987.06.20
나. 양도주택양도일 : 1988.11.10
다. 생계는 같이하는 전세대원입주일 : 1987.06.20
라. 생계를 같이하는 전세대원퇴거일 : 1988.05.12
마. 본인(양도자)이 재차 양도물건에 단독으로 재 입주일 : 1988.08.05
바. 본인(양도자)이 재차 양도물건에서 퇴거일 : 1989.03.21
사실상 거주는 주택양도일 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상 관계로 일찍 전출신고를 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성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이다.
(이유) 전세대원이 거주한 기간과 주민등록상 본인이 재차 입주하여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1년이 넘기 때문이다.
<을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전세대원이 거주한 기간만이 거죽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